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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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제25조 (기초조사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4. 4. 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5조 (기초조사등) 건설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수도권정비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인구ㆍ산업ㆍ토지이용ㆍ주요시설 및 기반시설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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