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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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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제23조 (보고 및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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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보고 및 감독)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정비계획의 단계별 추진현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에게 통보 또는 보고하여야 하며, 건설부장관은 이를 종합ㆍ분석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 또는 보고를 받은 사항이 수도권정비계획에 저촉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도권정비계획에 합치되도록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의 요구등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시정하고 그 결과를 건설부장관에게 통보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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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670호, 2011. 5. 19. 일부개정, 2011. 8. 20. 시행현행
- 법률 제8977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4721호, 1994. 1. 7. 전부개정, 1994. 4. 8. 시행
- 법률 제3600호, 1982. 12. 31. 제정, 1983.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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