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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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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제23조 (보고 및 감독)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3.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3조 (보고 및 감독)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정비계획의 단계별 추진현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에게 통보 또는 보고하여야 하며, 건설부장관은 이를 종합ㆍ분석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 또는 보고를 받은 사항이 수도권정비계획에 저촉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도권정비계획에 합치되도록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의 요구등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시정하고 그 결과를 건설부장관에게 통보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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