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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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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제23조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제23조(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① 위원회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수도권 정비 정책에 관계되는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되는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5.19>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ㆍ조정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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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670호, 2011. 5. 19. 일부개정, 2011. 8. 20. 시행현행
- 법률 제8977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4721호, 1994. 1. 7. 전부개정, 1994. 4. 8. 시행
- 법률 제3600호, 1982. 12. 31. 제정, 1983.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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