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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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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제11조 (종전대지에 대한 조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4. 4. 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1조 (종전대지에 대한 조치)

①건설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과밀억제권역안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이전된 종전의 대지(이하 "從前垈地"라 한다)를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ㆍ증설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등 관계법률에 의한 지역의 변경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종전대지에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ㆍ증설이나 이의 허가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이용계획을 입안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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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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