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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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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제9조의4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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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4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미리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당해 행위를 종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조사
2.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
3.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측정
4. 그 밖에 지하수의 수량 또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②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에게 토지의 굴착에 따른 지질ㆍ수량 기타 지하수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굴착행위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도로 지하수의 수량 또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굴착신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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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7850호, 2021. 1. 5. 일부개정, 2022. 1. 6. 시행
- 법률 제15624호, 2018. 6. 8. 타법개정, 2018. 6. 8.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763호, 2011. 5. 30. 일부개정, 2011. 12. 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459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569호, 2005. 5. 31. 일부개정, 2005. 12. 1. 시행
- 법률 제6368호, 2001. 1. 16. 일부개정, 2001. 11. 1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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