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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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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제9조의4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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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4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미리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해당 행위를 종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5.31>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조사

2.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

3.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측정

4. 그 밖에 지하수의 수량 또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②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에게 토지의 굴착에 따른 지질ㆍ수량 기타 지하수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굴착행위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도로 지하수의 수량 또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굴착신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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