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제37조 (벌칙)
제37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3.31, 2001.1.16>
1. 제7조제1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2.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3. 삭제 <1999.3.31>
4.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동조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
5.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제1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
6.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거나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의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지하수를 오염하게 하거나 현저히 오염하게 할 시설을 설치한 자
7.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방지명령에 위반한 자
8. 제16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물질의 정화, 시설의 운영 및 사용의 중지ㆍ폐쇄ㆍ철거 또는 이전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삭제 < 2001.1.16>
10. 삭제 < 2001.1.16>
11. 삭제 < 2001.1.1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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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850호, 2021. 1. 5. 일부개정, 2022. 1. 6. 시행현행
- 법률 제12990호, 2015. 1. 6. 일부개정, 2015. 1. 6. 시행
- 법률 제10763호, 2011. 5. 30. 일부개정, 2011. 12. 1. 시행
-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459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569호, 2005. 5. 31. 일부개정, 2005. 12. 1. 시행
- 법률 제6368호, 2001. 1. 16. 일부개정, 2001. 11. 17. 시행
- 법률 제5955호, 1999. 3. 31. 일부개정, 1999. 3. 31. 시행
- 법률 제5286호, 1997. 1. 13. 전부개정, 1997. 7. 1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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