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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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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제30조의3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1. 12.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8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

2.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3. 「수도법」 제3조제19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을 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4. 「하천법」 제50조제6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료가 부과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세부적인 산정방법, 부과ㆍ징수 방법 및 납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부 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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