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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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제30조의4 (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30조의4(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받은 자는 부과된 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 심의 및 그 결과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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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20626호, 2024. 12. 31. 일부개정, 2025.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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