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글씨 크기

지하수법 제30조의2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1. 12.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0조의2(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관할구역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보조금

2. 제30조의3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3.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금을 운용하여 발생되는 수익금

6. 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탁금

7.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과태료

③ 제14조에 따라 예치된 이행보증금이 현금인 경우에는 특별회계에 예탁한다.

④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하수의 조사

2.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지하수보전구역의 운영

4. 제15조에 따른 원상복구

5. 제16조의3에 따른 오염지하수의 정화작업

6. 제17조에 따른 보조관측망의 설치ㆍ운영 및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7. 제2항제4호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

8. 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탁금의 상환

9. 제33조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의 보전

10. 그 밖에 지하수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⑤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특별회계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립한 운용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