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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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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제30조의2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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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관할 구역 안의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보조금

2.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이용부담금

3.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수익금

6.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 예탁금

7.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③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이행보증금이 현금인 경우에는 이를 특별회계에 예탁한다.

④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조사

2.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지하수보전구역의 운영

4.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

5.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오염지하수의 정화작업

6.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관측망의 설치ㆍ운영 및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7.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상환

8.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 예탁금의 상환

9. 그 밖에 지하수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⑤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⑥시장ㆍ군수는 매년 특별회계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립한 운용계획을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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