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제30조의2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30조의2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관할 구역 안의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보조금
2.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이용부담금
3.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수익금
6.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 예탁금
7.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③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이행보증금이 현금인 경우에는 이를 특별회계에 예탁한다.
④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조사
2.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지하수보전구역의 운영
4.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
5.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오염지하수의 정화작업
6.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관측망의 설치ㆍ운영 및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7.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상환
8.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 예탁금의 상환
9. 그 밖에 지하수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⑤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⑥시장ㆍ군수는 매년 특별회계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립한 운용계획을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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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20626호, 2024. 12. 31. 일부개정, 2025. 1. 1. 시행
- 법률 제17850호, 2021. 1. 5. 일부개정, 2022. 1. 6. 시행
- 법률 제15624호, 2018. 6. 8. 타법개정, 2018. 6. 8. 시행
- 법률 제11803호, 2013. 5. 22. 일부개정, 2013. 11. 23.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763호, 2011. 5. 30. 일부개정, 2011. 12. 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569호, 2005. 5. 31. 일부개정, 2005. 12.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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