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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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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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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16, 2005.5.31>

1. "지하수"라 함은 지하의 지층이나 암석사이의 빈틈을 채우고 있거나 흐르는 물을 말한다.

2. "지하수영향조사"라 함은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예측하는 조사를 말한다.

3. "지하수보전구역"이라 함은 지하수의 수량이나 수질의 보전에 필요한 구역으로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4.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이라 함은 지하수개발ㆍ이용을 위한 시설(이하 "地下水開發ㆍ利用施設"이라 한다)을 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지하수정화업"이라 함은 지하수에 함유된 오염물질을 제거ㆍ분해 또는 희석하여 지하수의 수질개선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원상복구"라 함은 원상복구 대상인 시설 또는 토지에 대하여 오염물질의 유입을 막고 사람의 보건 및 안전에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해당 시설을 해체하거나 해당 토지를 적절하게 되메우는 것을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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