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글씨 크기
지하수법 제20조 (수질검사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7. 7. 1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0조 (수질검사등)
①제7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지하수관련 검사전문기관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청소용수 및 조경용수등 수질이 지하수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수질검사의 항목ㆍ기준ㆍ절차 및 검사전문기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받은 자는 검사결과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0763호, 2011. 5. 30. 일부개정, 2011. 12. 1. 시행
- 법률 제6368호, 2001. 1. 16. 일부개정, 2001. 11. 17. 시행
- 법률 제5286호, 1997. 1. 13. 전부개정, 1997. 7. 14. 시행
- 법률 제4599호, 1993. 12. 10. 제정, 1994. 6. 1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