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글씨 크기
지하수법 제20조 (의견진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4. 6. 1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0조 (의견진술) 시ㆍ도지사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폐쇄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0763호, 2011. 5. 30. 일부개정, 2011. 12. 1. 시행
- 법률 제6368호, 2001. 1. 16. 일부개정, 2001. 11. 17. 시행
- 법률 제5286호, 1997. 1. 13. 전부개정, 1997. 7. 14. 시행
- 법률 제4599호, 1993. 12. 10. 제정, 1994. 6. 1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