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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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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제20조 (의견진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4. 6. 1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0조 (의견진술) 시ㆍ도지사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폐쇄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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