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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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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제12조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7. 7. 1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2조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①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1.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으로 인한 지하수의 고갈, 지반의 침하 또는 지하수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지하수를 이용하는 하류지역과 수리적으로 서로 연결된 상류의 지하수함양지역

3. 기타 지하수의 수량이나 수질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2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행정구역에 걸쳐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는 협의에 의하여 이를 공동으로 지정하거나 그 지정할 자를 정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할 자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區廳長"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범위ㆍ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제주지방법원 2018구합52402019. 1. 23.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다. ④ 제주자치도에서 제1항에 따른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또는 제357조 제2항에 따른 지하수자원보전지구로 지정한 경우에는「지하수법」제12조 및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2015. 7. 24.) 제23조(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849호

헌법재판소 2004헌바442008. 4. 24.
온천법 제2조 등 위헌소원

시장·군수"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온천 원이 부존되어 있는 지역을 온천지구로 지정하거나 온천지구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역이 지하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

헌법재판소 2002헌바422004. 7. 15.
먹는물관리법 제28조 제1항 위헌소원

1. 부담금의 정당화 요건2.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 부과가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3. 먹는샘물 평균판매가액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 비례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9두74702001. 10. 23.
지하수이용허가명의변경

지하수 개발·이용권의 법적 성질 및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후 토지소유권이 이전되면 그 지하수 개발·이용권도 당연히 이전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