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제12조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제12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지하수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하수를 이용하는 하류지역과 수리적으로 연결된 지하수의 공급원이 되는 상류지역
2. 주된 용수공급원이 되는 지하수가 상당히 부존된 지층이 있는 지역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급수용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중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지름 이내에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이 설치되어 수질의 저하가 우려되는 지역
4. 지하수개발ㆍ이용량이 기본계획 또는 지역관리계획에서 정한 지하수개발 가능량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
5. 지하수의 지나친 개발ㆍ이용으로 인하여 지하수의 고갈현상, 지반침하 또는 하천이 마르는 현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6.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으로 인하여 주변 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지역
7. 그 밖에 지하수의 수량이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의 행정구역에 걸쳐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는 협의하여 이를 공동으로 지정하거나 지정할 자를 정한다. <개정 2013.5.22>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할 자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22, 2018.6.8, 2025.10.1>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 변경 사실 및 그 내용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2>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5.22, 2018.6.8, 2025.10.1>
1. 지하수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데도 지정을 하지 아니하여 지하수의 보전ㆍ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2.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3. 그 밖에 지하수의 보전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⑧ 시ㆍ도지사는 지하수보전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역의 지하수를 보전ㆍ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역의 안정적인 지하수자원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지하수를 보전ㆍ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3.5.22, 2018.6.8, 2025.10.1>
⑩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범위,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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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5624호, 2018. 6. 8. 타법개정, 2018. 6. 8. 시행
- 법률 제11803호, 2013. 5. 22. 일부개정, 2013. 11. 23.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763호, 2011. 5. 30. 일부개정, 2011. 12. 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459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569호, 2005. 5. 31. 일부개정, 2005. 12. 1. 시행
- 법률 제6368호, 2001. 1. 16. 일부개정, 2001. 11. 17. 시행
- 법률 제5955호, 1999. 3. 31. 일부개정, 1999. 3. 31. 시행
- 법률 제5286호, 1997. 1. 13. 전부개정, 1997. 7. 14. 시행
- 법률 제4599호, 1993. 12. 10. 제정, 1994. 6. 1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다. ④ 제주자치도에서 제1항에 따른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또는 제357조 제2항에 따른 지하수자원보전지구로 지정한 경우에는「지하수법」제12조 및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2015. 7. 24.) 제23조(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849호
시장·군수"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온천 원이 부존되어 있는 지역을 온천지구로 지정하거나 온천지구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역이 지하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
1. 부담금의 정당화 요건2.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 부과가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3. 먹는샘물 평균판매가액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 비례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지하수 개발·이용권의 법적 성질 및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후 토지소유권이 이전되면 그 지하수 개발·이용권도 당연히 이전되는지 여부(한정 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