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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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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제35조 ((委任規定))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6. 12.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5조 (위임규정)

①건축사협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과 사업종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7.12.31>

②건축사협회가 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1977.12.31, 1996.12.3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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