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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4.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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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제5조 (건설교통부장관의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1. 7.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조 (건설교통부장관의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지방도로관리청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로서 국토의 개발, 관광사업의 진흥 및 지역주민의 편의 등과 특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당해 도로가 제4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의 부담으로 당해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지방도로관리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도로관리청은 동의 여부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방도로관리청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통행료를 받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공사완료일의 다음날부터 통행료의 수납기간이 끝나는 날까지의 당해 도로의 유지ㆍ수선 그 밖의 관리상 필요한 의무와 비용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부담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의 유지ㆍ수선 그 밖의 관리상 필요한 의무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도로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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