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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4.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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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제5조 ((構造등의 基準))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0.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조 (구조등의 기준) 유료도로의 구조ㆍ설비 및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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