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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4.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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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제22조 (통행료 등의 귀속)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2.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2조 (통행료 등의 귀속) 이 법에 의하여 수납하는 유료도로에 관한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이를 수납하는 경우에는 국고의 수입으로 하고, 지방도로관리청이 이를 수납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관리권이 설정된 유료도로의 경우에는 유료도로관리권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8.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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