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4.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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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제23조 (수납한 통행료 등의 사용제한)
제23조(수납한 통행료 등의 사용제한) 제22조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유료도로의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비용의 원리금 상환
2. 도로(유료도로 및 유료도로와 연결되는 통로를 포함한다)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수선 또는 그 밖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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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586호, 2012. 12. 18. 일부개정, 2012. 12. 18. 시행현행
- 법률 제6403호, 2001. 1. 29. 전부개정, 2001. 7. 30.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