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4.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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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제19조 (통행료 및 수납기간 등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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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통행료 및 수납기간 등의 공고)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통행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통행료ㆍ그 수납기간ㆍ수납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고, 도로상의 공중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내용을 기재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통행료ㆍ그 수납기간 및 수납방법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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