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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4.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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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제19조 ((罰則))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2. 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9조 (벌칙)

①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조건에 위반하여 통행료를 징수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70.1.1, 1980.1.4, 1999.2.5>

②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자연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전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도 전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태만히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은 벌하지 아니한다.

③이 법에 규정한 통행료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통행한 자에 대하여는 통행료의 배액에 해당하는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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