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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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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5. 9. 1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조의2(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

①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 및 등록ㆍ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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