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과태료)

제6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9.4.23, 2020.6.9, 2020.8.18>

1.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아니한 자

2.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대의무기간 중에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자

3. 제4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지 아니한 자

4. 제44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의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1.17, 2018.1.16, 2019.4.23>

1.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2. 삭제 <2019.4.23>

3. 삭제 <2019.4.23>

4. 제45조를 위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임대사업자

5. 제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6. 제47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7. 제50조를 위반하여 준주택을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자

8.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8.14, 2019.4.23, 2019.11.26, 2020.6.9, 2020.8.18>

1. 제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의4를 위반하여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한 사항을 확인받지 아니한 자

3. 제7조를 위반하여 등록사항 변경신고 또는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주택임대관리업자

4. 제12조에 따른 현황 신고를 하지 아니한 주택임대관리업자

5. 제48조제1항에 따른 설명 및 확인의무를 위반하거나 제48조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

6. 제50조제2항,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7. 제52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차인대표회의와 관리규약 제정ㆍ개정 등을 협의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8. 제5조제7항에 따라 등록 신청 당시 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 산정한 임대보증금의 상한을 추후 임대차계약에서 준수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8.14, 2019.4.23>

1. 삭제 <2020.6.9>

2.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서 작성ㆍ교부 및 보관의무를 게을리한 주택임대관리업자

2의2.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자

3.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 또는 구성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⑤ 제49조를 위반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보증금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으로 한다. <신설 2021.9.14>

⑥ 이 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4.23, 2021.9.14>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20헌마14042025. 9. 2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 등 위헌확인

제재가 체계정당성에 어긋난다거나 과다하다는 등 그 자체의 위헌성은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의2 제3항, 제67조 제3항 제1호도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 8. 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고, 2024. 12. 3. 법률 제20550

제주지방법원 2023구합59542024. 4. 23.
임대조건변경신고등취소

변동 등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대료를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임대차계약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법 제6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3) 앞서 본 관계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의하면, 임대조건 변경신고의 수리 절차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의

헌법재판소 2020헌마14342024. 7. 1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등 위헌확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의 임대료 증액 비율 상한을 초과하여 임대료를 증액할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민간임대주택법 제67조 제1항 제4호), 각종 세제혜택에서도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의미를 보다 알기 쉽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입법자로서는 심판대상조항의 의미가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 2018헌마3492019. 7. 2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가. 사전변경신고조항은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시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시장 등이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고 임대료가 과도하게 인상될 경우에는 조정권고 등을 통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결국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의 주거생활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