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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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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7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추가 등록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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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7(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추가 등록 제한 등) 제6조제1항제1호, 제4호,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제13호 및 제16호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일부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한 임대주택 외에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통하여 임대주택을 변경ㆍ추가(일부 말소로 임대주택에서 제외된 주택을 변경ㆍ추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21.9.14, 2023.3.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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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550호, 2024. 12. 3. 일부개정, 2025. 6. 4. 시행현행
- 법률 제19424호, 2023. 6. 1. 일부개정, 2023. 10. 2. 시행
- 법률 제19313호, 2023. 3. 28. 일부개정, 2023. 9. 29. 시행
- 법률 제18452호, 2021. 9. 14. 일부개정, 2021. 9. 14. 시행
- 법률 제17482호, 2020. 8. 18. 일부개정, 2020. 8. 1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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