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표준임대차계약서)
제47조(표준임대차계약서)
①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8.14, 2020.8.18>
1. 임대료 및 제44조에 따른 임대료 증액 제한에 관한 사항
2. 임대차 계약기간
3.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의 보증에 관한 사항
4. 민간임대주택의 선순위 담보권, 국세ㆍ지방세의 체납사실 등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5.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 민간임대주택의 수선ㆍ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7. 임대의무기간 중 남아 있는 기간과 제45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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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482호, 2020. 8. 18. 일부개정, 2020. 8. 18. 시행현행
- 법률 제15730호, 2018. 8. 14. 일부개정, 2019. 2. 15. 시행
- 법률 제13499호, 2015. 8. 28. 전부개정, 2015. 12.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가. 세법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과세처분 또는 경정거부처분 등의 집행행위를 통해 현실화되므로, 세법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나. 등록유형을 제한하고 등록말소를 규정한 등록말소조항 및 등록배제조항은, 임대주택제도의 개편 필요성, 주택시장 안정화, 임차인의 안정적 주거환경 보장 등에 비추어 임대사업자의 신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 위와 같은 임대료 증액한도 규제를 통한 임차인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법 제46조, 제47조에서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신고하는 경우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이라고만 한다)에게 변경신고를 하도록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경우, 임대차기간은 2년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임대인이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등에 관한 표준임대차계약서 해당 조문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발생한 뒤에라도 임차인은 임대인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기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