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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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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례)

제31조(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례)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에 촉진지구 지정이 필요한 경우 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을 지정권자에게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촉진지구 지정 절차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진행하거나 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1. 제1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이 수립ㆍ고시되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촉진지구가 해제된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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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19헌바1322023. 5. 25.
구 임대주택법 제17조의3 제1항 등 위헌소원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4 제1항 및 제3항 중 ‘요율’ 부분, 구 임대주택법(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전부개정되고, 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 중 ‘요율’ 부분은 헌법에

대법원 2014다297042015. 6. 24.
특별수선충당금지급청구

임대사업자의 파산선고로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속하게 된 임대주택을 관리하다가 임차인 등에게 파산재단의 환가방법으로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한 경우, 파산관재인이 입주자대표회의에 파산선고 전후로 특별수선충당금이 실제로 적립되었는지와 상관없이 임대주택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특별수선충당금을 인계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특별수선충당금 지급 청구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4호에서 정한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부산고법 2013나88782014. 4. 10.
특별수선충당금지급청구

甲 주식회사가 임대사업자로서 임대주택인 아파트를 관리하다가 파산선고를 받아 乙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丙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乙로부터 아파트 관리권을 이양받은 사안에서, 파산선고 전후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의무와 인계의무는 파산관재인인 乙에게 귀속되고, 乙은 丙 입주자대표회의에 아파트 관리권을 인계할 때까지 실제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 외에도 법령에 규정된 적립의무에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2다1013122013. 3. 28.
특별수선충당금지급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가 주택관리업자에게 임대아파트 관리를 위탁한 경우, 임대사업자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의무가 주택관리업자에게 인계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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