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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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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제26조 ((國·公有地의 處分制限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9. 7.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6조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등)
①예정지구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유의 토지로서 택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당해 택지개발사업 이외의 목적으로는 이를 처분할 수 없다.
②예정지구안에 있는 국유인 일반재산 또는 공유인 잡종재산을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성사업의 시행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시행자로 본다. <개정 2009.1.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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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764호, 2011. 5. 30. 일부개정, 2011. 5. 30. 시행
- 법률 제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174호, 2008. 12. 26. 타법개정, 2009. 4. 27. 시행
- 법률 제9604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4. 1. 시행
- 법률 제3315호, 1980. 12. 31. 제정, 1981.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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