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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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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25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주차장, 운동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65조제1항 및 제5항 중 "행정청"은 이 법에 따른 "시행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를 할 때에는 실시계획서 또는 그 승인서와 준공검사서로 「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도랑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20.12.31,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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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10282025. 4. 16.
재산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않는다. 택지개발촉진법은 공공에 의한 사업시행 방식을 정하므로 국토계획법 제65조 중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만 준용한다[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그런데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는 ‘공공시설용지’란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에서 정하는 기반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서울고등법원 2020나20044902022. 8. 17.
부당이득금

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관련법리 1)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에 의하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대구고등법원 2021누28042022. 8. 12.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급수구역)

장(Q=6,554㎥/일),배수지(V=3,542㎥),배수관(D=80~500㎜, L=13,000m)을 원고의 비용으로 시공하였다.원고는 위와 같이 시공한 상수도시설을 위 협의 내지 협약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에 기부채납하였다. 8)한편 상수도사업본부는 위와 같은 협의 내지 협약에 따라2015. 8. 31. ‘대구연경 공공주택지구 수

대구고등법원 2021누24082022. 1. 21.
시설분담금(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

)등 상수도시설의 설치공사를 원고의 비용을 들여 직접 시행하였다. 6)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은1999. 1. 28.준공되었고,원고가 설치한 위와 같은 상수도시설은 당시 시행되던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에 따라 공공시설로서 피고에게 귀속되었다. 7)위 개발계획의 승인 및 그 사업시행 과정에서 택지개발촉진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각종 인·허가나 그 의제에

대구고등법원 2017누55922022. 8. 12.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급수구역)

들여 상수도관(D=500㎜, L=2,378m)을 설치하는 등 이 사건 제1지구 외 수도시설의 설치공사를 하였다.원고는 이 사건 제1지구 내에 배수관로 등 수도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를 한 후 위 협의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위 수도시설을 대구광역시에 기부채납하였다. 나)이 사건 제2지구(대구신서 혁신도시지구) 이 사건 제2지구에 관한 상수도

창원지방법원 2019구합539672021. 2. 4.
법인세경정거부처분등취소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면제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도시개발법 제66조 제4항, 국토계획법 제65조 제4항(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제1항, 국토계획법 제99조 등도 이를 준용하고 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6항 등].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점용 또는 사용을 허가하는

대법원 2019다2096112020. 11. 26.
부당이득금

구 택지개발촉진법상 신구 공공시설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의 의미

대전지방법원 2018나1035472019. 1. 22.
부당이득금

사가 마쳐진 2013. 6. 25.(주위적 청구) 또는 배방지구에 관한 준공고시가 마쳐진 2013. 11. 4.(예비적 청구)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2조 제1항, 제65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피고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었다. 2) 이 사건 시설이 공공시설이

대법원 2015두562362016. 3. 24.
무상귀속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학교용지의 재산세 면제대상 여부

진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제1항 전문은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주차장, 운동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186402016. 1. 8.
부당이득금

정비법 제65조 제2항,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제1항, 도시개발법 제66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4호,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제1항 등은 원고를 포함한 지방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건설사업, 도시정비사업, 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행정청인 시행자’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한국토지

대법원 2015다2555242016. 5. 12.
부당이득금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토지가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서 정한 무상귀속 대상인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려면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행정재산으로 된 경우라야 하는지 여부(적극) /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토지가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행정재산으로 등재되었다가 용도폐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무상귀속 대상인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대상 시설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업시행자)

서울고등법원 2014나125932015. 7. 17.
부당이득금

용지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4호증의 3, 갑 제68호증, 을 제14호증의 1, 을 제4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구 택지개발촉진법(2011. 5. 30. 법률 제107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총 사업면적 중 기존 도로 부분 696,720.7㎡와 수도 부분 214,512.4㎡를

대법원 2013다2043862015. 1. 29.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지 않은 채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점유·사용하고 있었던 경우,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따라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종래의 공공시설이 무상으로 귀속되는지 여부(소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146992013. 9. 17.
부당이득금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되었던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용도폐지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는 공공용 재산으로서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제1항 및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존의 공공시설’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원고에게 무상으로 귀속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

대법원 2009다569932011. 12. 27.
시설물복구비용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원시취득한 국가 등이 시행자에게 사법상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수원지방법원 2009가합49262009. 9. 17.
손해배상(기)

조에 따라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었고,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99조에 따라 이 사건 도로는 위 경기지방공사에 무상으로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더 이상 이 사건 도로의 관리주체가 아니며

서울고등법원 2008나167922009. 6. 24.
시설물 복구 비용

: 5,389,000㎡ ⑥ 수용인구 및 수용호수(주택계획) : 170,000명, 42,500호(세대) ⑦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에 의하여 무상귀속되는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의 명세 및 관리할 자 ㉮ 명세 - 도로, 공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공공공지, 폐기물처리장(쓰레기적환장) 및 주차장(상

서울중앙지법 2005가합708352006. 5. 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재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률상 원인 없이 마쳐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첫째 이 사건 공원은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시설이 완료된 1986. 11. 30.경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원은 위 시유재산 조정기준일 당시 원고가 이미 그 소유권을 취득한 시설완료된 근린공원에 해당하여 위

제주지방법원 2005가단89402005. 11. 10.
소유권이전등기 등

. 18.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제주시 노형동 ○○○ 도로 36,835.2㎡(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로 환지 처분한 후,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에 의해 2000. 4. 24. 피고 ○○○에게 무상귀속 됨에 따라 2000. 7. 21. 피고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용현황 ① 이 사건 토지 등 가운데 ○○○-

대법원 2002다598632004. 5. 28.
부당이득금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제1항 및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1항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종래의 공공시설’ 여부의 판단 기준 및 기업자가 취득할 토지에 대한 보상액의 평가에 관한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2항이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1항 등에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