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09다56993 판결 [시설물복구비용]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 부천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웰 담당변호사 김동섭)
- 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 대한주택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외 1인)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9. 6. 24. 선고 2008나16792 판결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대한주택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상고이유 제1점 및 피고 한국토지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들이 행한 준공검사의 위법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위 각 준공검사가 적법함을 전제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의 하자보수비용 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위 각 준공검사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으로 다투지 않고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곧바로 하자보수비용 청구를 하는 것이 그 소의 제기방법이 부적법하거나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소의 이익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피고 대한주택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상고이유 제2점 내지 제5점, 제7점 및 피고 한국토지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상고이유 제1점, 제3점에 관하여 구 택지개발촉진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택지개발촉진법’이라고만 한다) 제25조 제1항, 구 도시계획법(1995. 12. 29. 법률 제5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계획법’이라고만 한다) 제83조에 의하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공공시설이 설치되면 그 사업완료(준공검사)와 동시에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을 구성하는 토지와 시설물의 소유권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원시적으로 귀속된다(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다248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무상의 원시취득을 인정한 취지는 택지개발사업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공공시설의 원활한 확보와 그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다는 공법상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으므로, 이러한 무상의 원시취득으로 형성되는 국가 등과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의 관계는 공법관계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공법관계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뚜렷한 법령상 및 계약상 근거 없이 사법상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비록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에 시공상 하자나 재료상 하자가 있더라도 그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원시취득한 국가 등은, 뚜렷한 법령상 및 계약상 근거가 없는 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사법상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런데 원심은 위와 다른 전제에서 달리 뚜렷한 법령상 및 계약상 근거가 없는데도,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위 규정들에 의하여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을 원시취득하게 된 원고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의 시공상 및 재료상의 하자에 관한 보수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제1항, 구 도시계획법 제83조에 의한 원시취득에서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