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의2 (택지조성원가의 공개)

제18조의2(택지조성원가의 공개)

① 제18조에 따라 택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택지조성원가를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택지조성원가는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3.3.23>

1. 용지비

2. 조성비

3. 직접인건비

4. 이주대책비

5. 판매비

6. 일반관리비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택지조성원가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20272024. 6. 14.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의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바, 이 사건 지목변경에 든 비용에 포함시킬 수 있다. 5)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택지조성원가는 용지비, 조성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용지부담금, 기반시설 설치비, 자본비용,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26232023. 4. 27.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을 신청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러한 비용은 토지의 지목변경을 위해 필수불가결하게 지출하여야 하는 비용이 된다. ③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택지조성원가는 용지비, 조성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용지부담금, 기반시설 설치비, 자본비용,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누102892022. 2. 8.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면,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전기·통신·가스·지역난방시설 등의 간선시설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 그리고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의2 제1항은 “택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택지조성원가를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택지조성원가는 용지비, 조성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그 밖

창원지방법원 2019구합539672021. 2. 4.
법인세경정거부처분등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을 손비로 정하고 있다. (2)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의2 제1항은 ‘택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택지조성원가를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택지조성원가는 용지비, 조성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그 밖

부산고등법원 2019누218182019. 10. 18.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기반시설 공사비 지목변경)

준공검사를 받을 수 없고,지목변경 신청도 할 수 없으며,조성된 택지를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적법하게 공급할 수도 없다. 다)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의2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택지조성원가는 용지비,조성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판매비,일반관리비,용지부담금,기반시설 설치비,자본비용,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그 밖의 비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40342018. 1. 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공사예정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07년경 구 택지개발촉진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2008. 3. 14. 국토해양부령 제4호로 개전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대법원 2015두601052017. 10. 12.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처분취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구청장 등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려는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납부계획서에 기재되어 있는 택지개발사업지구 조성원가를 적용하여 시설부지 매입비용을 산정한 경우, 그 산정이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 제3호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3두84312016. 12. 15.
판교음식물류폐기물설치부담금및주민지원기금출연금부과처분취소

구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 [별표 1]에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부지매입비를 ‘㎡당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규정의 ‘㎡당 조성원가’가 택지개발촉진법이 정한 당해 택지개발지구의 택지조성원가를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전주지방법원 2014구합17862015. 7. 22.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는 공공시설용지로서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에 포함되고,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제2항, 제18조의2 제1항,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2조 제1항 [별표 3]의 각 규정에 의하면 택지개발사업시행자는 택지를 공급하고자 할 경우 택지조성원가를 공시하여야 하며 공공용지는 조성원가 또는 조성원가 이상의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15722015. 1. 8.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처분취소

14. 8. 28. 선고 2012두28537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두12270 판결 참조), ②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관련 [별표], 공공택지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2009. 8. 20.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690호)에 따르면, 단위면적당 택지조성원가는 총 사업비를 총

대구지방법원 2013구합107332014. 2. 14.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 해석을 위해서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런데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관련 [별표] 택지조성원가산정표,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2009. 8. 20.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690호)에 따르면, 단위면적당 조성원가는

대법원 2012두285372014. 8. 28.
부담금부과처분취소

관할 구청장이 택지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비용을 택지개발사업지구의 택지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 통보를 한 사안에서, 위 조례 제3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당해 택지개발사업지구 대지 조성원가’는 구 택지개발촉진법이 정한 택지조성원가를 의미한다고 한 사례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합11842013. 1. 30.
부당이득금반환

비용(기회비용)과 정상이윤도 포함하여 건축비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4 내지 16, 19,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간접비용인 자기자본비용은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의 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5의 자항의 규정에 따라 택지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에서 명시화한 항

서울고등법원 2012누85732012. 11. 16.
부담금부과처분취소

로, ‘대지 조성원가’에 포함되는 비용 역시 용지비, 조성비 및 이에 부수하는 비용을 기준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 ④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관련 [별표],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2008. 9. 26.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523호)에 따르면, 단위면적당 택지조성원가는 총 사업비를 총

인천지방법원 2011구합36652012. 2. 16.
부담금부과처분취소

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 해석을 위해서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는 것이 불가피하다. ②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관련 [별표],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2008. 9. 26.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523호)에 따르면, 단위면적당 택지조성원가는 총 사업비를 총

광주고등법원 2008나44992010. 4. 21.
분양행위무효확인

지조성원가의 산정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조성원가 산정에 관하여 보건대,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의 2가 택지조성원가의 구성요소를 규정하는 한편, 그 산정방법을 국토해양부령에 위임하고,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11조는 위 구성요소의 구체적 내역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택지조성원가의 구체적 산정 및 적

광주지방법원 2006구합40112007. 1. 25.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비공개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바, 2006. 3. 24. 법률 제7921호로 개정된 택지개발촉진법은 제18조의 2를 신설하면서 택지공급자에게 택지조성원가의 공개를 의무화하면서도 조성원가의 세부내역을 공개하도록 하지는 않았고, 부칙 제2항에 경과규정을 두어 택지조성의 원가 공개는 이 법 시행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