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제49조 (벌칙)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2, 2015.1.6, 2015.12.29, 2017.12.19, 2018.6.12, 2020.6.9>
1. 제14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골재채취업을 경영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
3. 제22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골재를 채취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
4의2. 삭제 <2018.6.12>
5. 제25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여 골재를 채취한 자
6. 제26조를 위반하여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골재를 채취한 자
7.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골재를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한 자
8. 삭제 <2018.6.1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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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442호, 2020. 6. 9. 일부개정, 2020. 12. 10. 시행현행
- 법률 제15668호, 2018. 6. 12. 일부개정, 2018. 12. 13. 시행
- 법률 제15275호, 2017. 12. 19. 일부개정, 2018. 6. 20. 시행
- 법률 제13672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6. 6. 30. 시행
- 법률 제12970호, 2015. 1. 6. 일부개정, 2015. 7. 7. 시행
- 법률 제11362호, 2012. 2. 22. 일부개정, 2012. 8. 23. 시행
- 법률 제11016호, 2011. 8. 4. 일부개정, 2011. 8. 4. 시행
- 법률 제6851호, 2002. 12. 30. 일부개정, 2003. 7. 1. 시행
- 법률 제4428호, 1991. 12. 14. 제정, 1991. 12. 1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일정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법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골재채취법(1991. 12. 14. 법률 제4428호로 제정된 것) 제51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책임주의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 각사진(준설물야적지촬영사진, ▣▣천촬영사진, 불법전용지에대한현장사진, 부지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해당법조 골재채취법제49조제6호, 제26조제1항, 농지법제58조제2호, 제36조제1항, 건설산업기본법제96조제1호, 제9조제1항, 각벌금형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제37조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진, ▣▣천 촬영 사진, 불법 전용지에 대한 현장 사 진, 부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골재채취법 제49조 제6호, 제26조 제1항, 농지법 제58조 제2호, 제36조 제1항, 건설 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닌 행위자도 골재채취법상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채취되어 보관된 골재가 하부의 토지 등과 일체가 되어 새로운 자연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 그 골재를 긁어내어 다른 곳으로 운반하는 것이 골재채취법상의 ‘채취’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일단 채취되었던 골재가 다시 자연상태의 골재로 되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수사보고(골재채취허가도면 등 첨부보고) 1. 각 현장사진 및 도면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골재채취법(2004. 12. 31. 법률 제7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6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가조건위반 골재채취의 점), 위 골재채취법 제49조 제3호, 제22조 제1항,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업권자가 광물이 함유된 암석을 쇄골재용으로 채취하는 경우, 구 산림법 제90조의2 제1항에 의한 채석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광업권자가 광물의 채굴과 무관하게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골재채취법 제22조 제1항에 의한 골재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규사광업권자가 광업권 설정구역 내에서 골재채취허가 없이 골재를 채취한 경우, 골재채취법위반죄의 성립 여부(적극)
골재채취법상의 '채취'의 의미
구 골재채취법시행령(1995. 6. 16. 대통령령 제1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개정 이전에 타인이 채취한 골재를 파쇄·선별만 하는 업이 골재채취법상의 골재채취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공유수면관리법상 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채취량을 초과하여 토석을 채취한 경우, 같은 법 제18조 제1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허가받은 채취허가량을 초과하여 해사를 채취한 경우에 적용할 골재채취법상의 처벌 법조 다. 골재채취법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변경승인 없는 골재채취행위를 골재채취법 제49조 제5*9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골재채취법 시행 후 허가절차 등에 관한 시행령이 제정되지 아니한 시점에서의 무허가 골재채취행위의 죄책
허가절차 등에 관한 골재채취법시행령이 제정되지 아니한 시점에서의 무허가 골재채취행위에 대한 죄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