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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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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제2조 (정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3.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12.30>

1. "골재"라 함은 하천ㆍ산림ㆍ공유수면 기타 지상ㆍ지하등에 부존되어 있는 암석(碎石用에 한한다)ㆍ모래 또는 자갈로서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쓰이는 것을 말한다.

1의2. "채취"라 함은 골재를 캐거나 들어내는 등 자연상태로부터 분리하여내는 것을 말한다.

2. "골재채취업"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골재를 채취ㆍ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삭제 <2002.12.30>

4. "기초조사"라 함은 지질조사ㆍ물리탐사ㆍ시추탐사등을 통한 골재자원의 부존위치ㆍ부존량ㆍ심도ㆍ표토량ㆍ부존구조등에 관한 조사를 말한다.

5. "실지조사"라 함은 골재채취대상지역의 토지이용상태 및 수송여건등 입지 및 개발여건에 관한 조사를 말한다.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종을 세분할 수 있다. <신설 1999.4.15>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2008두180212009. 6. 11.
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골재채취업 등록을 한 사람도 실제로 골재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골재를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5도59352006. 3. 24.
골재채취법위반

골재채취법상 ‘채취’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헌법재판소 2000헌라22004. 9. 23.
당진군과 평택시간의 권한쟁의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공유수면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법규정을 두고 있다. 예컨대 골재채취법 제2조 제1호 및 제22조는 공유수면 등에서 골재를 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7) 종합 정리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에게 공유수면을 관할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 96헌마1491997. 12. 24.
골재채취법 제2조 제2호 단서 위헌확인

996. 3. 12.에, 청구인 ○○산업은 1996. 3. 23.에 각 골재채취법 제14조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을 하였다. 골재채취법 제2조 제2호는 ‘골재채취업’을 정의하면서 그 단서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골재채취업자가 가지는 시설, 장비 등을 갖춰 등록해

대법원 95도14971996. 12. 20.
골재채취법위반

골재채취법상의 '채취'의 의미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