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12.30>
1. "골재"라 함은 하천ㆍ산림ㆍ공유수면 기타 지상ㆍ지하등에 부존되어 있는 암석(碎石用에 한한다)ㆍ모래 또는 자갈로서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쓰이는 것을 말한다.
1의2. "채취"라 함은 골재를 캐거나 들어내는 등 자연상태로부터 분리하여내는 것을 말한다.
2. "골재채취업"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골재를 채취ㆍ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삭제 <2002.12.30>
4. "기초조사"라 함은 지질조사ㆍ물리탐사ㆍ시추탐사등을 통한 골재자원의 부존위치ㆍ부존량ㆍ심도ㆍ표토량ㆍ부존구조등에 관한 조사를 말한다.
5. "실지조사"라 함은 골재채취대상지역의 토지이용상태 및 수송여건등 입지 및 개발여건에 관한 조사를 말한다.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종을 세분할 수 있다. <신설 1999.4.1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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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골재채취업 등록을 한 사람도 실제로 골재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골재를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골재채취법상 ‘채취’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공유수면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법규정을 두고 있다. 예컨대 골재채취법 제2조 제1호 및 제22조는 공유수면 등에서 골재를 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7) 종합 정리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에게 공유수면을 관할할 수 있는
996. 3. 12.에, 청구인 ○○산업은 1996. 3. 23.에 각 골재채취법 제14조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을 하였다. 골재채취법 제2조 제2호는 ‘골재채취업’을 정의하면서 그 단서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골재채취업자가 가지는 시설, 장비 등을 갖춰 등록해
골재채취법상의 '채취'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