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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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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골재(骨材)의 원활한 수급(需給)과 골재채취에 따른 재해(災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골재의 수급계획, 골재채취업의 등록 등 골재채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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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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