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0. 1.
글씨 크기
골재채취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골재(骨材)의 원활한 수급(需給)과 골재채취에 따른 재해(災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골재의 수급계획, 골재채취업의 등록 등 골재채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1016호, 2011. 8. 4. 일부개정, 2011. 8. 4. 시행현행
- 법률 제4428호, 1991. 12. 14. 제정, 1991. 12. 1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05헌라22009. 7. 30.
옹진군과 태안군 등 간의 권한쟁의
가. 피청구인 태안군수가 청구인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인천-충남 간 해상광업지역 내 행정경계구역도’ 표의 “A, B, C, D”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부분 해역(이하 ‘이사건 쟁송해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바다골재(해사)채취허가처분을 하고, 바다골재(해사)채취허가처분에 따른 법적 상태를 제거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가 청구인의 자치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피청구인 태안군수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소극)나. 피청구인의 장래처분에 대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적극)다. 피청구인 태안군이
대법원 2004추342004. 6. 11.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범위 안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라고 규정하여 골재채취업등록 및 골재채취허가사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무로 하고 있는바, 법 제1조에 의하면, "이 법은 골재의 원활한 수급과 골재채취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골재의 수급계획, 골재채취업의 등록 등 골재채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