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제2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6.3, 2015.1.6>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의 채취허가
2. 「수도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토지형질변경허가
3.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5.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6.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토석 채취 등의 허가
7.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8.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에 따른 보호수면 안에서의 공사 등의 승인
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서의 토석채취허가
10.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안에서의 토석채취허가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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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970호, 2015. 1. 6. 일부개정, 2015. 7. 7. 시행현행
- 법률 제12737호, 2014. 6. 3. 타법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11016호, 2011. 8. 4. 일부개정, 2011. 8. 4. 시행
- 법률 제10764호, 2011. 5. 30. 타법개정, 2011. 5. 30. 시행
- 법률 제9037호, 2008. 3. 28. 타법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260호, 2007. 1. 19. 타법개정, 2008. 1. 20. 시행
- 법률 제8479호, 2007. 5. 17. 일부개정, 2007. 5. 17. 시행
- 법률 제8377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307호, 2004. 12. 31. 일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6851호, 2002. 12. 30. 일부개정, 2003. 7. 1. 시행
- 법률 제5966호, 1999. 4. 15. 일부개정, 1999. 4. 15.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5111호, 1995. 12. 29. 타법개정, 1996. 6. 30. 시행
- 법률 제4817호, 1994. 12. 22. 타법개정, 1996. 1. 1. 시행
- 법률 제4781호, 1994. 8. 3. 타법개정, 1994. 8. 3. 시행
- 법률 제4428호, 1991. 12. 14. 제정, 1991. 12. 1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하천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하천구역 안에서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골재채취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하천법 제4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와 그 밖의 하천시
받아야 하고(골재채취법 제22조), 골재채취허가를 받으면 하천 또는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사용 허가도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골재채취법 제23조 제1항 제4호·제5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이 허가한 골재채취에 대하여 징수하는 공유수면 점용·사용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된다(공유수면관리법 제9조 제2항). 영해구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