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건설기계사업의 신고등)
제21조 (건설기계사업의 신고등)
①건설기계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地方自治團體를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개정 1997.12.1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신고를 한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1개월 이내에 이를 보완할 수 없는 때에는 사업을 폐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9.12.28>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절차, 신고증의 교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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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822호, 2022. 2. 3. 일부개정, 2022. 8. 4.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055호, 2011. 9. 16. 일부개정, 2013. 3. 17. 시행
- 법률 제11361호, 2012. 2. 22. 일부개정, 2013. 2. 23. 시행
- 법률 제9850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10. 6. 30.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69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069호, 1999. 12. 28. 일부개정, 2000. 6. 29. 시행
- 법률 제5905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2. 8.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561호, 1993. 6. 11. 전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518호, 1992. 12. 8. 타법개정, 1993.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독 관계 등 실질 관계를 따져 사용자가 누구인지 결정하여야 한다. 다. 인정 사실 1) 이 사건 회사는 1994. 6. 16.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제1항 등에 따라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등록을 하였다. 2) 소외1은 '상호: ○○건설기계, 사업 종목: 건설기계대여, 사업장 소재지: 울산광역시 이하생략'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3) 소외1은
가. 이 사건 시행령조항 시행 이전부터 타워크레인을 소유하며 타워크레인 대여업 등을 영위하던 일부 청구인들의 경우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설기계 및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기존에 영위하던 타워크레인대여업을 더 이상 적법하게 영위할 수 없다는 기본권 제한 내지 법적 강제는 이 사건 시행령조항 시행일에 이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의 일반건설기계대여업 신고대표자가 연명신고자 소유의 건설기계에 대하여자동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정한 운행자책임을 지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법시행령상의 종합건설기계대여업 또는 단종건설기계대여업 신고대표자가 연명신고자 소유의 건설기계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책임을 지는지 및 그 건설기계의 조종사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지휘·감독할 관계에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구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의한 건설기계대여업의 연명신고를 한 경우, 그 대표자와 구성원 사이가 도로법상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법인과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법시행령상의 종합건설기계대여업 또는 단종건설기계대여업 신고대표자가 연명신고자 소유의 건설기계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책임을 지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법시행령상의 종합건설기계대여업 또는 단종건설기계대여업 신고대표자가 연명신고자 소유의 건설기계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책임을 지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법시행령상의 종합건설기계대여업 또는 단종건설기계대여업 신고대표자가 연명신고자 소유의 건설기계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책임을 지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지입회사가 지입차량의 소유 명의를 지입차주로 실명전환한 사실만으로 지입차량으로 인한 지입회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이 면책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지입회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여부의 판단 기준
건설기계관리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종래의 전형적인 지입제 방식으로 지입차량을 관리·운영하는 경우,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적극)
가.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중기조종사면허 정지처분의 효력 나. 주취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내고 교통경찰관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경우 면허에 관한 행정처분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고 되어 있어 운전(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중에 있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는바(도로교통법 제40조, 중기관리법 제34조 제5호, 제21조 제1항 참조) 이는 무면허운전(조종)이 운전기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도로교통법과 중기관리법은 무면허운전이나 조종을 금지하면서 그 위반에 대하여는 형벌을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