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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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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

제21조(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

①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22.2.3>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6, 2013.3.2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878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독 관계 등 실질 관계를 따져 사용자가 누구인지 결정하여야 한다. 다. 인정 사실 1) 이 사건 회사는 1994. 6. 16.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제1항 등에 따라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등록을 하였다. 2) 소외1은 '상호: ○○건설기계, 사업 종목: 건설기계대여, 사업장 소재지: 울산광역시 이하생략'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3) 소외1은

헌법재판소 2009헌마2852011. 5. 26.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제27호 위헌확인

가. 이 사건 시행령조항 시행 이전부터 타워크레인을 소유하며 타워크레인 대여업 등을 영위하던 일부 청구인들의 경우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설기계 및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기존에 영위하던 타워크레인대여업을 더 이상 적법하게 영위할 수 없다는 기본권 제한 내지 법적 강제는 이 사건 시행령조항 시행일에 이

대법원 2006다133392007. 7. 26.
구상금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의 일반건설기계대여업 신고대표자가 연명신고자 소유의 건설기계에 대하여자동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정한 운행자책임을 지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대법원 2000다73012002. 11. 26.
손해배상(산)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법시행령상의 종합건설기계대여업 또는 단종건설기계대여업 신고대표자가 연명신고자 소유의 건설기계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책임을 지는지 및 그 건설기계의 조종사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지휘·감독할 관계에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대법원 2001도13392001. 6. 15.
도로법위반

구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의한 건설기계대여업의 연명신고를 한 경우, 그 대표자와 구성원 사이가 도로법상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법인과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1다186432001. 5. 15.
손해배상(자)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법시행령상의 종합건설기계대여업 또는 단종건설기계대여업 신고대표자가 연명신고자 소유의 건설기계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책임을 지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대법원 97다304551998. 6. 12.
손해배상(자)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법시행령상의 종합건설기계대여업 또는 단종건설기계대여업 신고대표자가 연명신고자 소유의 건설기계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책임을 지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대법원 98다340581998. 10. 20.
손해배상(자)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법시행령상의 종합건설기계대여업 또는 단종건설기계대여업 신고대표자가 연명신고자 소유의 건설기계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책임을 지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서울지법 98나138141998. 7. 9.
구상금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지입회사가 지입차량의 소유 명의를 지입차주로 실명전환한 사실만으로 지입차량으로 인한 지입회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이 면책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지입회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97다446761998. 1. 23.
손해배상(산)

건설기계관리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종래의 전형적인 지입제 방식으로 지입차량을 관리·운영하는 경우,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3다102241993. 6. 29.
구상금

가.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중기조종사면허 정지처분의 효력 나. 주취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내고 교통경찰관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경우 면허에 관한 행정처분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89다카329651990. 6. 22.
보험금

고 되어 있어 운전(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중에 있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는바(도로교통법 제40조, 중기관리법 제34조 제5호, 제21조 제1항 참조) 이는 무면허운전(조종)이 운전기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도로교통법과 중기관리법은 무면허운전이나 조종을 금지하면서 그 위반에 대하여는 형벌을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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