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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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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8. 1. 1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4조(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① 관리주체는 제13조제6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거나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하여 이행 및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끝낸 관리주체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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