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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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제24조(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2024.12.3>
1. 제13조제6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2.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물이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등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으로 지정된 경우
3. 제22조에 따라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하여 이행 및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끝낸 관리주체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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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553호, 2024. 12. 3., 2025. 12. 4. 시행현행
- 법률 제16497호, 2019. 8. 20. 일부개정, 2020. 2. 21. 시행
- 법률 제14545호, 2017. 1. 17. 전부개정, 2018. 1. 1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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