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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5.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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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제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6.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는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조사ㆍ연구, 정보의 수집ㆍ정리 및 활용, 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市ㆍ道"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自治區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보건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시ㆍ도는 당해 시ㆍ도의 보건시책의 추진을 위한 조사ㆍ연구, 인력확보, 자질향상등에 노력하여야 하고, 시ㆍ군ㆍ구의 보건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시ㆍ군ㆍ구는 당해 시ㆍ군ㆍ구의 보건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보건소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인력확보, 자질향상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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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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