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제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는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조사ㆍ연구, 정보의 수집ㆍ정리 및 활용, 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市ㆍ道"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自治區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보건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시ㆍ도는 당해 시ㆍ도의 보건시책의 추진을 위한 조사ㆍ연구, 인력확보, 자질향상등에 노력하여야 하고, 시ㆍ군ㆍ구의 보건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시ㆍ군ㆍ구는 당해 시ㆍ군ㆍ구의 보건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보건소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인력확보, 자질향상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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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323호, 2015. 5. 18. 전부개정, 2015. 11. 19. 시행현행
- 법률 제5101호, 1995. 12. 29. 전부개정, 1996.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이 있고, 보건진료소는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해 법률에 의해 설치된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해당하며(지역보건법 제2조 제1호), 또한 연곡약국은 20xx. x. xx.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으로 지정되었으므로(을 제6호증), 이 사건 약국에 대해서는 이 사건 고시 제2조 제3호가 적용될 수 없음은 물론, 피고가
)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현행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마목, 제132조, 「지역보건법」 제2조 제3항, 제8조,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7조, 제9조 제9호, 제13호, 「농어촌등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4조, 제19조 등에서 보건소를 통한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등 행위를 관할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