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보건의료기관"이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말한다.
2. "지역보건의료서비스"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직접 제공하거나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를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의료인(「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란 지역사회 내에서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약국, 보건의료인 단체 등을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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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323호, 2015. 5. 18. 전부개정, 2015. 11. 19. 시행현행
- 법률 제5101호, 1995. 12. 29. 전부개정, 1996.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이 있고, 보건진료소는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해 법률에 의해 설치된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해당하며(지역보건법 제2조 제1호), 또한 연곡약국은 20xx. x. xx.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으로 지정되었으므로(을 제6호증), 이 사건 약국에 대해서는 이 사건 고시 제2조 제3호가 적용될 수 없음은 물론, 피고가
)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현행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마목, 제132조, 「지역보건법」 제2조 제3항, 제8조,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7조, 제9조 제9호, 제13호, 「농어촌등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4조, 제19조 등에서 보건소를 통한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등 행위를 관할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