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5.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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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제21조 (서비스 제공의 결정 및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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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서비스 제공의 결정 및 실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0조에 따른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의 실시 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서비스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서비스 제공기간 등을 계획하여 그 계획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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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305호, 2023. 3. 28. 일부개정, 2023. 3. 28. 시행현행
- 법률 제18335호, 2021. 7. 27. 일부개정, 2022. 1. 1. 시행
- 법률 제13323호, 2015. 5. 18. 전부개정, 2015. 11. 19. 시행
- 법률 제5101호, 1995. 12. 29. 전부개정, 1996.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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