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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5.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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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제21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6.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1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가 아니면 각각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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