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5.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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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제21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6.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1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가 아니면 각각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9305호, 2023. 3. 28. 일부개정, 2023. 3. 28. 시행현행
- 법률 제18335호, 2021. 7. 27. 일부개정, 2022. 1. 1. 시행
- 법률 제13323호, 2015. 5. 18. 전부개정, 2015. 11. 19. 시행
- 법률 제5101호, 1995. 12. 29. 전부개정, 1996.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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