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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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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4. 7. 2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조의2(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①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담배갑포장지 앞면ㆍ뒷면ㆍ옆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판매촉진 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인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1.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2.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3. 담배에 포함된 다음 각 목의 발암성물질

가. 나프틸아민

나. 니켈

다. 벤젠

라. 비닐 크롤라이드

마. 비소

바. 카드뮴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연상담전화의 전화번호

② 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내용, 주요표시면에 나타나는 크기 등의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담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배에 제조자등이 표기하여야 할 경고문구 등의 내용과 그 표기 방법ㆍ형태 등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1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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