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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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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7조 (광고의 금지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3. 1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조(광고의 금지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광고의 금지를 명할 수 있는 광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6.9.27, 2008.2.29, 2010.1.18>

1. 「주세법」에 따른 주류의 광고

2. 의학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건강비법 또는 심령술의 광고

3. 그 밖에 건강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전하는 광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

③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위원회 및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방송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률에 의하여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6.9.27, 2008.2.29, 2010.1.18>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기준, 변경 또는 금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9.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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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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