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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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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7조 (광고의 금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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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광고의 금지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광고의 금지를 명할 수 있는 광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6.9.27, 2008.2.29, 2010.1.18>
1. 「주세법」에 따른 주류의 광고
2. 의학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건강비법 또는 심령술의 광고
3. 그 밖에 건강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전하는 광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
③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위원회 및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방송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률에 의하여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6.9.27, 2008.2.29, 2010.1.18>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기준, 변경 또는 금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9.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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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171호, 2024. 1. 30. 타법개정, 2025. 7. 31. 시행현행
- 법률 제17773호, 2020. 12. 29. 일부개정, 2021. 6. 30. 시행
- 법률 제14318호, 2016. 12. 2. 일부개정, 2017. 6. 3. 시행
- 법률 제14224호, 2016. 5. 29. 타법개정, 2017. 5. 30. 시행
- 법률 제14777호, 2017. 4. 18. 일부개정, 2017. 4. 18.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6983호, 2003. 9. 29.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12. 15. 시행
- 법률 제8004호, 2006. 9. 27. 일부개정, 2006. 12. 28.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914호, 1995. 1. 5. 제정, 1995. 9.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