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30.
글씨 크기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과태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21. 6.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4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1999.2.8, 2002.1.19, 2011.6.7, 2016.12.2, 2017.12.30, 2019.1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1의2. 제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1의3.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2. 제9조제9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3을 위반하여 가향물질을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ㆍ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한 자

4.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2.1.19, 2003.7.29, 2011.6.7>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2. 삭제 <2011.6.7>

3.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0.5.27, 2016.3.2, 2017.12.30, 2020.12.29>

1.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

2.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17.12.30>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헌법재판소 2025헌마5042025. 5. 2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4.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의 주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항 제2호에서 같은 법 제9조 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뿐,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불완전& 183;불충분한 입법이라는 취지로

헌법재판소 2024헌마8842024. 10. 2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0.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의 주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항 제2호에서 같은 법 제9조 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뿐,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불완전·불충분한 입법이라는 취지로 부진정입

헌법재판소 2022헌바1632024. 4. 25.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8항 위헌소원

심판대상조항은 공중 또는 다수인이 왕래할 수 있는 공간에서 흡연을 금지하여,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을 방지하고 흡연자 수를 감소시켜,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실외 또는 실외와 유사한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간접흡연의 위험이 완전히 배제된다고 볼 수 없고, 금연·흡연구역의 분리운영 등의 방법으로도 담배연기를 물리적으로 완벽히 차단하기 어려운

헌법재판소 2013헌마4112014. 9. 25.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3호 위헌확인

1.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법(2010. 5. 27. 법률 제10327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5항(이하 ‘지정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소극)2.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해당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법(2011. 6. 7. 법률 제10781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4항(이하 ‘금연구역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3.금연구역조항이 흡

헌법재판소 2011헌마3152013. 6. 27.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가. PC방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법(2011. 6. 7. 법률 제10781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제1항 제2호 중 제9조 제4항 제23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부분(이하 ‘이 사건 과태료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나. PC방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2011. 6. 7. 법률 제10781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4항 제23호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부분(이하 ‘이 사건 금연구역조항’이라 한다)과 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