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過怠料))
제34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9.2.8, 2002.1.19, 2011.6.7>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2.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그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3을 위반하여 가향물질을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ㆍ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한 자
4.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2.1.19, 2003.7.29, 2011.6.7>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2. 삭제 <2011.6.7>
3.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9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0.5.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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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607호, 2026. 4. 30. 시행현행
- 법률 제16719호, 2019. 12. 3. 일부개정, 2021. 12. 4. 시행
- 법률 제17773호, 2020. 12. 29. 일부개정, 2021. 6. 30. 시행
- 법률 제17197호, 2020. 4. 7. 일부개정, 2020. 7. 8. 시행
- 법률 제15339호, 2017. 12. 30. 일부개정, 2017. 12. 30. 시행
- 법률 제14318호, 2016. 12. 2. 일부개정, 2017. 6. 3. 시행
- 법률 제14224호, 2016. 5. 29. 타법개정, 2017. 5. 30. 시행
- 법률 제14777호, 2017. 4. 18. 일부개정, 2017. 4. 18. 시행
- 법률 제14057호, 2016. 3. 2. 일부개정, 2016. 9. 3. 시행
- 법률 제10781호, 2011. 6. 7. 일부개정, 2011. 12. 8. 시행
- 법률 제10327호, 2010. 5. 27. 일부개정, 2010. 8. 28. 시행
- 법률 제6619호, 2002. 1. 19. 일부개정, 2003. 1. 20. 시행
- 법률 제5856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5817호, 1999. 2. 5. 타법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4914호, 1995. 1. 5. 제정, 1995. 9.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4.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의 주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항 제2호에서 같은 법 제9조 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뿐,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불완전& 183;불충분한 입법이라는 취지로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0.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의 주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항 제2호에서 같은 법 제9조 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뿐,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불완전·불충분한 입법이라는 취지로 부진정입
심판대상조항은 공중 또는 다수인이 왕래할 수 있는 공간에서 흡연을 금지하여,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을 방지하고 흡연자 수를 감소시켜,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실외 또는 실외와 유사한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간접흡연의 위험이 완전히 배제된다고 볼 수 없고, 금연·흡연구역의 분리운영 등의 방법으로도 담배연기를 물리적으로 완벽히 차단하기 어려운
1.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법(2010. 5. 27. 법률 제10327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5항(이하 ‘지정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소극)2.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해당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법(2011. 6. 7. 법률 제10781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4항(이하 ‘금연구역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3.금연구역조항이 흡
가. PC방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법(2011. 6. 7. 법률 제10781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제1항 제2호 중 제9조 제4항 제23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부분(이하 ‘이 사건 과태료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나. PC방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2011. 6. 7. 법률 제10781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4항 제23호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부분(이하 ‘이 사건 금연구역조항’이라 한다)과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