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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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20조 ((檢診))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5. 9.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0조 (검진) 국가는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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