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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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21조 (검진결과의 공개금지)
제21조(검진결과의 공개금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검진을 한 자 또는 검진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국민의 건강증진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검진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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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607호, 2026. 4. 30. 시행현행
- 법률 제4914호, 1995. 1. 5. 제정, 1995. 9.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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